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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청년 농업인 농지 고민 '끝'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해결

  • 웹출고시간2024.03.24 12:57:01
  • 최종수정2024.03.24 12:57:01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면별 담당자를 지정해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는 농업경영을 이양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거 경영 이양 직불제를 확대 개편했다.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할 때 1년마다 ha당 600만 원(임대 때 ha당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받는 제도다.

보은지사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 바이이오 등 미래농업에 이양한 농지를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해 면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희망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석 지사장은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 농지확보에 도움을 주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잘 활용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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