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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24 12:36:16
  • 최종수정2024.03.24 12:36:16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한달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한다.

등록 신청서는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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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기근 39대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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