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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받아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20만970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4.03.19 11:07:41
  • 최종수정2024.03.19 11:07:41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다음 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1월1일 기준 20만970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청 신속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상으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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