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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은 1만6천94호…다음 달 8일까지 운영

  • 웹출고시간2024.03.19 11:04:54
  • 최종수정2024.03.19 11:04:5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6천94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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