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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신설 박차

18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면담
행정소송법·법원설치법 개정안 폐기 우려
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처리 협조요청

  • 웹출고시간2024.03.18 14:59:24
  • 최종수정2024.03.18 14:59:24
[충북일보]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8일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22년과 지난해도 각각 한차례씩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최 시장이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고,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3년 넘게 방치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22대 총선과 맞물려 실제 여야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두 개 법안은 오는 5월 29일 현재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세종시는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을 앞두고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발언도 법안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법안통과를 적극 건의해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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