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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부상 시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中企공제기금 대출요건 1개월로 완화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 웹출고시간2024.02.27 15:29:12
  • 최종수정2024.02.27 15:29:12
[충북일보]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 ~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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