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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26일부터 1년간 접수,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02.25 12:59:37
  • 최종수정2024.02.25 12:59:37
[충북일보] 증평군이 저소득 청년층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 때 포함된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지난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개월 경과)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청년독립가구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원가구 4억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그 외 자세한 지원 요건은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증평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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