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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24.02.22 16:48:08
  • 최종수정2024.02.22 16:48:08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2024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적용기준은 부양비율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한 9천480만 원 이하다.

월 수입은 4인 가구 기준 229만1천965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충북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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