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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속… 현장 의료진 부담 가중 우려

  • 웹출고시간2024.02.22 17:51:52
  • 최종수정2024.02.22 17:52:00
[충북일보]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22일 충북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집단 사직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 전문의, 간호사 등이 스케줄을 조정해 근무 중이다.

먼저 교수와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 교수 1명과 전문의 1~2명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교수 1명, 전문의 1~2명, 전공의 4~5명 근무보다 절반정도인력 수준이다.

간호사들의 부담도 늘었다. 이들은 업무 가중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충북간호사회 소속 한 간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위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보조 인력들이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진료 공백이 길어지면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PA 간호사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고용주인 병원의 위압에 의해 권한도 없는 의료 행위를 하고 혹여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할 수 있다. 이 외의 입원장 발급 등은 모두 불법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장',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기준 충북대병원 전공의 123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충북지역 전체에서는 163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충북지역 전공의 다수가 결근하고 있는 상황에 의대(충북대·건국대) 학생 270여 명도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충북지역은 수술과 의료서비스가 연기·취소되고 환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지역의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보다 의대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됐다"며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 인구천명당 의사수 전국14위, 의료기관수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하위 의료취약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의료불균형 탓에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현장 복귀 △의대정원 증원 원안 추진 △충북지역에 의대정원 300명 이상 반영 △지역의사제 병행 추진 등을 요구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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