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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처벌 1년 유예

고용노동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 웹출고시간2024.01.01 13:55:26
  • 최종수정2024.01.01 13:55:26
[충북일보] 상시적인 인력난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이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 최대 60시간 노동 허용)' 일몰에 따른 것으로, 계도기간 30명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로 3~6개월의 시정 기회가 제공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나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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