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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지자체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 웹출고시간2023.12.11 16:47:44
  • 최종수정2023.12.11 16:48:23
[충북일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주최 없는 행사'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최자 없는 행사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그동안 '주최 없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정 의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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