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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애국지사 예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유해를 찾지 못했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 웹출고시간2023.12.11 16:47:01
  • 최종수정2023.12.11 16:47:01
[충북일보] 애국지사의 유해를 찾지 못했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이다.

임 의원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의 경우처럼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가 많이 계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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