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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랭질환 발생 우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 43명
고용노동부 "따뜻한 옷·물·장소 준수" 강조

  • 웹출고시간2023.11.20 16:00:22
  • 최종수정2023.11.20 16:00:22
[충북일보]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며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저온 노출로 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하며 심한 떨림 증상이 동반된다.

중증도는 말투가 느려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낮아진다.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어지고 동공 확장, 맥박 소실로도 이어진다.

한랭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필수다.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주므로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모자나 두건을 착용하면 신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온장갑과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

최근 5년(2018년 12월~2023년 3월)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주로 12월(11명, 25.6%)과 1월(31명, 72.1%)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발생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7명), 위생업(6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6명), 사업서비스업(6명), 건설업(5명) 등 주로 옥외작업에서 발생 빈도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대책기간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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