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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이 궁금했다"…세입자 집 몰래 들어간 건물관리인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11.19 14:40:14
  • 최종수정2023.11.19 14:40:14
[충북일보] 사생활이 궁금하다며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께 청주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B씨 집에 들어가 여성용 스타킹 등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집에 설치된 홈캠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에 "B씨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물건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절도 고의가 인정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의 정도가 큰 점,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해하는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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