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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종자 유통질서 확립 앞장

불법 종자 판매자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예정

  • 웹출고시간2023.09.21 12:44:20
  • 최종수정2023.09.21 12:44:20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다가올 추석 명절 대비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센터는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산림 종자를 유통하는 업체다.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만 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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