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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오르나

정부·한전 기준연료비 조정 돌입
국제유가 등 원가 상승 압박 요인
고물가 상황 속 도미노 인상 우려

  • 웹출고시간2023.09.20 20:54:06
  • 최종수정2023.09.20 20:54:06
[충북일보] 자영업자 A씨(청주시 청원구)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대 전기료와 기본전기료, 공동전기료, 전력기금을 포함한 전기요금이 94만 원이 나왔다.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며 전달 86만 원보다 8만 원 더 내게 됐다.

A씨는 "대출금리, 원재료 가격도 계속 올라 걱정인데 전기요금마저 또 오른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기준연료비 조정 논의에 들어가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말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한다"라며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대해진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 거점화·광역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까지 ㎾h당 21.2원 인상한 상태지만 ㎾h당 30원 더 올릴 여지가 있다.

4분기 ㎾h당 30원 인상할 경우 4인 가구(평균 전력사용량 304㎾h ) 기준 전기요금은 월 9천 원가량 오를 수 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1.48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에는 전장보다 0.28달러(0.31%) 하락한 배럴당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상되더라도 ㎾h당 30원 이내에 그칠 수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은 도미노 물가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긴 마찬가지다.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100)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9%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다.

도내 한 기업인은 "전기요금은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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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