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 직접 고발"

도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마련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 개발도

  • 웹출고시간2023.09.20 20:53:44
  • 최종수정2023.09.20 20:53:44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 조치하고, 교원 치유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신고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이 악성민원인을 고발하고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한다.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시 악의적 신고자는 교육감 명의로 무고·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구체적인 조치와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성찰교실,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 119' 운영을 강화해 공문 등 절차없이 심리상담과 치료받도록 했으며, 법률 상담·소송비도 지원한다.

학부모의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 강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민원 응대, 답변 거부권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축해 악성 민원을 직접 대응한다. 안심번호, 투넘버 휴대전화, 바디캠 등을 지원해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도 구축한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학교 출입 절차도 강화해 출입 신청과 허가제를 통해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통제한다.

오영록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의 방향은 '가정,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라며 "힘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종합대책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 학부모와 소통 등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사노조는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겠다는 대책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며 "교권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