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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갈등·국민 불안 초래"

민주당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
간협 "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반대 정치인과 관료 심판"

  • 웹출고시간2023.05.16 14:31:09
  • 최종수정2023.05.16 14:31:09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겨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부결된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와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간호면허 반납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집단 행동도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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