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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5월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3.05.10 11:09:11
  • 최종수정2023.05.10 11:09:11

제천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정과에 운영 중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과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고 통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시청에서 지방소득세를 각각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장애인만 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국세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오는 31일)에는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돼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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