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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9 21:07:30
  • 최종수정2023.05.09 21:07:30
[충북일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무단이탈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탈 방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영농철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허술하다. 담당 인력도 절대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를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됐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충북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7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3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은 이미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3명이 9개 농가에 배치됐다. 여기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도 포함된다. 오는 5월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괴산군에도 지난 3일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간 관내 농가에서 옥수수, 담배, 고추심기 등을 한다.

문제는 이들의 무단이탈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입국 인원의 10~20%가 무단이탈하고 있다.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 기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들이 모집단계에서부터 애를 쓰지만 막상 입국하면 돌변하기 일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 달 보수는 숙식비를 제외하면 160만 원 정도다. 체류 기간도 5개월에 불과하다. 불법 브로커를 통했다면 경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찾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농장을 떠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국내 농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짓기 힘들다.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근로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국내에 들어온다. 그런데 체류기간은 고작 3∼5개월이다. 우리는 체류기간 확대가 국내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외국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한 뒤 선발·교육·입국 전 과정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E-9 비자)처럼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모처럼 농촌이 활력을 띠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불법 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광역지자체마다 관리 인력이 1~2명 정도다. 그나마 각 시군엔 이마저도 없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소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등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일부긴 하지만 본국에서 브로커와 짜고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브로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와도 직결된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할 때다. 관리의 목적은 영농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만 그치지 않는다.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신원 파악은 쉽지 않다.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일선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도망친 외국인들을 뒤늦게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강제 귀국 조치를 피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가가 떠안게 된다. 상황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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