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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7 15:27:12
  • 최종수정2022.12.27 15:27:12

보은군에서 거주하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말년을 보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별세했다. 2016년 병원에 입원 중인 이 할머니.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향년 94세의 일기를 끝으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만주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위안부 출신이라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고향인 대구에서 살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지난 2004년 보은 속리산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머물렀다.

이곳에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지만, 지난 2009년 정부에서 주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금 등 꼬박꼬박 모은 돈 2천만 원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 할머니는 당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돈을 내면서 "나라에 인재가 많아야 다시는 나와 같은 위안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진한 여운을 남겼다.

평생 위안부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지만,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불편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외를 다니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렸다.

그는 25년여 전 한 방송국의 위안부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부터 위안부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 뒤부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뛰어다녔다.

지난 2013년 7월 뉴욕 플러싱 KCS 커뮤니티센터와 쿠퍼 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미국 대학생들과 현지인들에게 위안부 만행을 증언하고, 뉴저지 해켄섹에 있는 미 정부 기관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와 팰리세이즈 팍의 미주 1호 위안부 기림비를 참배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대문에 달았다. 2011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그는 속리산 집과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지난 2018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4분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고, 충북 유일의 생존자도 없어졌다. 그는 슬하에 1녀를 뒀다.

빈소는 경기 광주시 경안장례식장.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장지는 유족과 협의 중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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