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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제동

이전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정상적 보상 협의 이행 안되고 있어"
시, 재협상 주문... "임차권 불법방해 엄정 대처"

  • 웹출고시간2022.12.19 17:46:45
  • 최종수정2022.12.19 17:46:45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북문로1가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 케이앤파트너스는 최근 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업체 측은 통보서를 통해 "청주시의 보상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정상적 보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 유지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지난 2월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결과를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에서야 통보된 건물·토지 감정평가액(443억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한범덕 시장 당시 중앙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내놨다.

86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연말까지 상당구 남문로 2가 92-6 일원 4만1천245㎡에 병영마당, 동헌마당, 천년마당을 짓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옛 KT 청주지사 건물·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결과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한 300억 원을 초과한 443억 원이 산출됐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범석 시장은 보상비 과다를 이유로 재협상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정평가에서 도출된 금액은 주변시세보다 과도하다"며 "이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해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어 협상을 지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인 만큼 정당한 임차권 행사를 불법으로 방해하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올해 1월부터 임차료 7천538만 원을 내고 있다.

건물주와의 합의에 따라 시의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기간(3개월)은 임차료를 면제받았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이 건물로 옮길 예정이다. 맞은편 옛 청원군청은 현재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로 쓰이고 있다.

북문로 3가 청주시청과 청주시의회 청사는 2028년까지 새로 건립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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