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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준비 '분주'

오는 20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도민 희망 다양한 사업발굴도 추진

  • 웹출고시간2022.12.18 15:07:38
  • 최종수정2022.12.18 15:07:37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답례품 선정을 마친 도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업체 공모에 나섰다.

답례품 공급업체 자격은 해당품목의 시·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생산·제조,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20일까지다.

앞서 도는 '충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20품목을 선정했다. 농특산품·공산품 15품목, 관광분야 5품목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도가 실시한 기부금 사용용도 설문조사에서 1순위는 건강·의료·복지분야(33.8%)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인재 양성분야(27.3%) 그 뒤를 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과 기부자들이 고향에 대한 마음과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공감 할 수 있도록 충북형 고향사랑기부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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