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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란물 '배짱 상영'

충북 숙박업소, 성인 인터넷·방송 개설

  • 웹출고시간2009.04.09 20:3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음란영화를 버젓이 방영하고 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도심 한복판은 물론 외곽지에도 '성인인터넷 개설 및 성인유선방송 방영'이라는 낯 뜨거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모텔의 경우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한 뒤 유료로 일본·중국·대만 등 외국 위성 방송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특히 오는 15일까지 청주 김수녕 양궁장에서 열리는 전국남여초등학교 양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등이 이 일대 숙박업소에서 머물고 있어 자칫 학생들의 음란물 방영이 우려되고 있다.

흥덕구 가경동 B모텔도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를 갖춰놓고 손님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뒤 음란물을 틀어주고 있다.

청원군 내수읍 등 외곽지역 대부분의 모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방영은 불법이지만 상당수 업소들은 이를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소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물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모텔을 운영하며 투숙객들에게 음란물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된 O(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관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동영상 재생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틀어주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조만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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