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4.08 17:47: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간부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뒤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52) 경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의 한 성인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성인휴게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종업원이 "경찰관도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A씨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부서로부터 입건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서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지난 2월19일 의원면직됐다.

경찰은 A씨와 업소간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1개월에 걸쳐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른 성매수 남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