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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암환자는 연 300만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19 13:06:15
  • 최종수정2021.07.19 13:06:15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부터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기준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암 환자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특히 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국가 암 검진(6개 암종) 후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시민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 또는 폐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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