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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스크 업체 산단 입주계약 조건부 승인'

행안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선정

  • 웹출고시간2020.11.24 10:59:05
  • 최종수정2020.11.24 10:59:05
[충북일보] 음성군의 적극행정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규제애로 해소 평가에서 좋은 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낸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신속대응 마스크 관련 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 조건부 승인' 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필터 생산업체가 군내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C13업종)으로 분류돼 입주할 수 없는 형편에 직면했다.

C13업종의 경우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터라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이에 군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충북도에 의견제시를 긴급히 요청,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군은 해당 업체가 입주계약을 신청할 때까지 조건부 승인 계획을 수립해 짧은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군의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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