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2.9℃
  • 맑음충주 0.1℃
  • 맑음서산 1.1℃
  • 맑음청주 2.7℃
  • 맑음대전 2.1℃
  • 구름조금추풍령 2.8℃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조금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8℃
  • 구름조금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4.9℃
  • 맑음홍성(예) 3.2℃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많음고산 8.4℃
  • 맑음강화 1.1℃
  • 맑음제천 -2.7℃
  • 맑음보은 0.1℃
  • 맑음천안 0.4℃
  • 구름많음보령 2.2℃
  • 맑음부여 -0.1℃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5.2℃
  • 구름조금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11.20 13:40:04
  • 최종수정2022.11.20 13:40:04
[충북일보]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을 한 토지 90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뒤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