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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0 18:40:14
  • 최종수정2022.11.20 18:40:22
[충북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특별법)'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시행된다. 더불어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생활인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2013호)'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생활인구가 도입되면서 정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는 행정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 때문에 정부가 월별 집계, 보고통계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체류인구는 다르다. 아직 합의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적·정책적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 만큼 생활인구를 활용할 분야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향후 생활인구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국회 보고서는 분석했다.

통계청은 이미 교통·통신 등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는 각종 목적으로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주민·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체류자다. 중장기 체류자는 동일한 목적의 3개월 이상 체류자를 말한다. 이제 유동인구까지 생활인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동인구는 단순히 이동에 그치는 인구가 아니다. 지역의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관광 활성화 지역에선 절대적이다. 우리는 생활인구를 실거주 주민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부는 변화의 바람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내년 1월부터 다지역거주·유연거주 등 여건 변화를 일부 반영하거나 촉진하는 법령들이 시행된다. 앞서 밝힌 인구 특별법과 고향세법이 대표적이다. 인구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인구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제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이 아니라 생활인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게 변했다. 새로운 생활양식도 등장했다.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따라 여러 곳에서 사는 양상이 발견된다. 생활인구는 이런 현상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고도경제성장시대가 아니다. 그 시대엔 서울과 대도시로 이농향도가 당연했다. 이제 다르다. 저성장 시대다. 인구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 생활인구 제도화와 더불어 인구특별법이나 고향세법 등이 이런 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차원에서는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 만들기를 통해 4도3촌이나 재택근무 등 새로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생활인구로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과 제천시 등 6곳이다.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충주시도 인구가 줄고 있다. 2018년 21만 504명, 2019년 21만 737명, 2020년 21만 186명, 2021년 20만 9천358명, 2022년 8월 20만 8천604명으로 날이 갈수록 감소 추세다.

답은 정해졌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이 중요하다. 먼저 생활인구에 맞게 도시 인프라를 설계·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활용해 각종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 방문 체류 인구가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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