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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첫 시행

감자 20㎏ 1박스 당 8천800원 지원 결정
이달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9.12.05 14:02:15
  • 최종수정2019.12.05 14:02:15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첫 시행에 들어간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및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시작해 2018년 말 103억 원을 조성했으며 농민들에게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은 지난해 농축산물 '최저가격'보다 올해 '도매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쌀, 오이, 감자, 콩, 고추, 브로콜리, 황기, 수수, 사과, 한우 10개 품목이다.

올해는 감자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고 20㎏ 1박스 당 8천800원이 지원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범위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통 출하한 농가로 최대 경작지 면적기준 6천600㎡ 이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신 유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및 농업경영비 증가 등 실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농협 등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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