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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1 21:20:21
  • 최종수정2023.05.11 21:20:21
[충북일보] 관공서 납품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위도 확인됐다. 행정·시설직 공무원들의 제품 검사·검수 관련 직무 유기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 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 부실 문제 역시 확인됐다.

공공기관 납품은 조달청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 간 비슷한 패턴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다. 무엇보다 조달청 계약 방식에 허점이 존재한다. 조달청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이 기본이다.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으로 등록돼도 마찬가지다. 경쟁 입찰을 피해 얼마든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권을 쥔 관공서 담당 직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업체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땐 브로커를 통해 담당 공무원만 설득하면 된다. 업체와 공무원의 뒷거래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조달청은 이런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소득이 없다. 현행 법체계도 문제다. 비위가 불거져도 정작 해당업체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이익을 취한 주체가 최우선적으로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러다 상당수 조달 납품 비리에서 납품업체가 제외되곤 한다. 업체가 지급한 건 수수료일 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는 브로커여서 납품회사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다. 물론 조달청이 비리 회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6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해당 업체가 소송으로 지연작전을 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계는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하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비리의 몸통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번 납품 비리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기저기서 다른 비리가 저질러졌을 지도 모른다. 학교 공사를 둘러싼 뒷거래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대개 납품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컴퓨터기기와 냉난방 설비 설치, 교실 인테리어 시공 등이 대표적이다. 차제에 경찰 등이 나서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 납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는 지난 충북교육감 선거 때도 제기돼 쟁점화 됐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이어져 진화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교육 관련 비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진다.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공공기관 납품 비리는 얼핏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면 공공 물품이나 용역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브로커 고용과 뇌물 제공에 비용이 드는 게 당연하다. 결국엔 납품비용이 제품 단가에 반영돼 세금 낭비로 귀결된다.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교육청 납품비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시장질서와 조달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악질적인 범법 행위인 만큼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제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우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달청은 수의계약이라도 특정인에게 공급기업 결정권이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게 브로커가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일이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의 시작은 관급을 사급으로 바꿀 때부터다.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교육청은 비리 엄단 노력과 함께 비리 발생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근본 대책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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