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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8 01:36: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낸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A모(48) 씨와 동생 B모(45)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하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한 점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는 등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5월1일 오전 1시께부터 5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킨 부인(39)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며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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