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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미

상당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며칠 전 필자는 두 개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하나는 교육부 고위직 모 공무원이 기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였고, 또다른 하나는 국립기관의 수장이면서 대학교 석좌교수인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작은 시상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시상하기 위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상장을 전달하는 사진에 대한 기사였다.

필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인권이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 두 기사를 접하고 '그래 이게 바로 인권의 양면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무척 애석하게도 경찰관과 인권을 연관 짓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흔히들 일제강점기 순사부터 민주화 운동 시절 고문 경찰이라든지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 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먼저 떠올리는 듯 하다. 그러나 경찰은 끊임없이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만들어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여러 종류의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범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지 않고,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등 접견교통권, 물건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도 보장된다.

이 밖에도 인권에 대한 전 경찰관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각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관에게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 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인권 관련 경찰제도 및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경찰은 인권의 대상을 이제까지 범죄 가해자에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나보다.

현장 검증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인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이 마치 범인을 보호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될 때면 국민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를 등진 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감싸는 경찰의 모습에 반감을 갖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간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었고, 피의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그랬던 것이지 경찰이 피해자의 아픔을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누구보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숨은 선행 미담 사례가 종종 기사화되기도 하지 않는가. 이에 경찰은 작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커 범죄와 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케어부터 재활을 위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제도와 피의자,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여러 시책들이 현장 경찰에게 나침반이나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 중요성을 논할 여지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경찰들이 스스로 그 대상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사람을 하나의 존귀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마음, 그 배려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권경찰의 시초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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