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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9 17:52:37
  • 최종수정2016.03.29 17:52:54
[충북일보]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청렴은 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어제(29일)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 312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자를 적발한다.

우리는 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특히 그동안 묵시적으로 허용됐던 소액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패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면이 가능토록 한 것은 획기적이다.

현행 강령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상대적으로 넓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웬만하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코가 촘촘하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다. 공직부패나 비리는 법적 양형이나 감시체제가 허술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면 감시 장치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리 없다. 되레 공직풍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유무형의 관례적 행위들에 대한 용인이 공직사회 병폐를 깊게 했다. 비리가 터져도 쉬쉬하며 감추려는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를 키웠다. 징계도 동료애에 덮여 솜방망이로 끝나곤 한 게 지금의 공무원 비리집단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구태를 단절하는 효과를 올렸으면 한다. 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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