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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확인하세요

15일부터 4월4일까지
구청, 읍·면·동 민원실 열람

  • 웹출고시간2016.03.11 10:18:04
  • 최종수정2016.03.11 10:18: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6만4천300여 가구의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이달 10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내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5일부터 4월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내야 한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을 검증하고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의견 제출 방법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 게시돼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043-201-1664), 상당구 세무과(043-201-5282), 서원구 세무과(043-201-6285), 흥덕구 세무과(043-201-7282), 청원구 세무과(043-201-828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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