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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웹출고시간2016.02.12 18:04:35
  • 최종수정2016.02.12 18:04:35
[충북일보=괴산]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한다.

괴산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갖추도록 당부했다.

주택에 설치해야 될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설치하고 신고를 해야한다.

서에 의하면 지난해 괴산에서 발생한 화재 76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9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무료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염병선 서장은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며,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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