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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8 18:27:21
  • 최종수정2015.11.18 18:27:22
[충북일보] 군부대 관련이 민원이 생기면 처리에 애를 먹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 민원과 달리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군부대 민원 협의에 대한 처리기한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 운영 등 민원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처리기간에 제한이 없는 군부대의 비협조로 인근 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의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와 달리 민원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군부대로 민원협의 공문을 보내면 '함흥차사'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의 경우 군부대 협의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규제 완화 및 민원서류 군부대 협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부터 마련했으면 한다.

현재 음성군은 군부대 인근 시설과 관련해 12건의 협의 공문을 군부대에 보냈다. 그러나 12건 모두 한 달째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부대 관련 민원이 아니었다면 5일이면 처리됐을 일이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선 속 터지는 일이다. 기업인의 경우 자칫 계획에 차질을 빚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부대 담당자와 연락이 쉬운 것도 아니다. 그저 군부대 처리 속도에 맡길 수밖에 없다.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인프라 취약이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음성군은 '관·군협력관' 제도부터 도입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음성군이 군부대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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