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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학생부 '엉망'… 감사서 무더기 적발

반 전체 진로활동 전체 누락… 1~2년전 시험문제 또 출제

  • 웹출고시간2015.10.27 17:12:54
  • 최종수정2015.10.28 13:17:18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를 엉성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5월에 8개 학교, 6월 16개학교, 7월 7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단골 지적사항'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 교사는 1학년 3반 학생 34명 중 전입생 1명을 제외한 33명의 자율·진로활동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기록했고,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 역시 1학년 6반 학생 34명 전체의 진로활동 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했다.

학생의 행동특성, 태도 등을 평가한 후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어긴 것이다.

B중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는 2013년 4월 29일 전입한 학생의 학생부에 전입일 사흘 전(4월 26일)에 실시한 특기활동 내용을 기록했고, 같은 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는 학생 36명 중 33명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용을 통째로 누락했다.

시험출제 규정을 어긴 사례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C초등학교 교사는 2013학년도 2학기 중간학업성취도평가 4학년 사회문제를 내면서 25문항 중 19문항을 2012학년도와 같은 문제로 출제했고, D초등학교 교사는 2014학년도 2학기 중간학업성취도평가 수학문제 20문항 중 12문항을 2013년도와 똑같이 출제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참고서 문제를 전재하거나,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부적정,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 복무처리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 인정되는 학교·직속기관 등에 경고 20건, 주의 245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서 '5월 종합감사'에서는 모 고교 교사 A씨가 1~2학년 때 15일이나 결석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3년 개근'으로 기록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학부모 단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지난 11일 "학생부를 허위로 기록한 교사는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학생부를 교사가 조작했다면, 입시의 희비를 가르고 수많은 학생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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