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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기 세무조사 감면세금 9억5천만원 추징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5.07.29 10:01:40
  • 최종수정2015.07.29 19:56:0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9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645건에 대해 유예기간(2년) 내 해당 사업 직접사용 여부,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등의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해 9억5천만 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120조, 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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