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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폭염대비 노인보호대책 마련

주민센터 등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경로당 1천13곳 냉방비 지원

  • 웹출고시간2015.07.14 09:54:27
  • 최종수정2015.07.14 09:54: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노인들이 여름철 외부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등 659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폭염 대책 기간인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로당 1천13곳에 7∼8월 폭염 집중기간에 한 곳당 10만원씩 냉방비 1억여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장에서는 폭염 휴식시간 운영,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는 야외 행사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폭염정보 발령 시 신속한 노인보호 관리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크로샷 DB를 구축해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노인 돌보미, 담당공무원, 이·통장 등 1천863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홀몸노인에 대한 안부전화, 활동자제,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신속한 전달체계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반장, 실버행복드리미 등으로 홀몸노인 보호관리 전달체계를 구성해 '경로당에 폭염행동요령 포스터 부착'과 무더위 쉼터 이용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나선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연계해 홀몸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 폭염 기간 중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수칙 행동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들에게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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