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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감 몰아주는' 수의계약제도 대폭 손질

업체 1곳당 연간 5건 이하 '수의계약 상한제' 등
세부절차 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청렴도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5.07.12 14:51:39
  • 최종수정2015.07.12 19:54:3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수의계약이 1개 업체당 연 5건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최근 중앙감찰기관 감찰 결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됨에 따라 논란이 되는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수의계약제도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제도를 운영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공사·용역 등 세출 예산서에 부기 명이 분리되어 있어도 공사의 종류가 유사하고 현장이 가까운 사업을 합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를 운영한다.

회계 관서별 업체당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 외에도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의 제안방법 개선, 공사용 자재 관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 특허·신기술공법 집행절차 개선, 관내 업체 생산품 구매촉진 장려,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우대 등 계약업무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대폭 개선한 것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7천770건(금액 2천818억9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반 입찰(일반, 제한경쟁, 지명)로 계약한 경우는 413건(1천760억3천700만원)이었다.

나머지는 2인(업체) 이상 견적을 내 입찰하는 수의 견적 계약이 790건(393억2천100만원), 1인(업체) 수의계약이 6천412건(665억3천200만원)이었다.

본청의 1인 수의계약 비율은 13%에 불과한 반면 사업규모가 작은 읍·면 지역의 경우 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계약을 맺는 1인 수의계약 비율이 99%를 웃돌았다.

최근에는 총리실 감찰팀이 시 산하 일부 읍·면사무소 수년간 건설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조사하는 등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지역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제공과 공직비리 예방이 기대된다"며"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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