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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공교육센터 약속이 먼저"

"시, 서원구보건소 건립 위해 국유지 용도폐지 등 구체적 요구"
"대학엔 모호한 약속 뿐" 비판

  • 웹출고시간2015.06.16 20:36:01
  • 최종수정2015.06.16 20:36:01
[충북일보=청주] 서원보건소 건립과 관련해 청주시의 국유지 양여 제의를 거절한 청주교대가 대학의 설림목적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교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곡동은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도 많이 낙후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교수회는 시가 서원구보건소 건립을 위해 요구한 국유지 양여 업무협약 제의를 지난 11일 부결 처리했다.

시는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수곡동 기적의도서관 인근 국유지를 매입해 서원구보건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대학 측과 협상을 벌여 왔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수곡동 지역 주민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0여년 동안 국유지를 방치해 온 청주교대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면서 "청주교대는 서원보건소 신축 예정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국가에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대학이 관리하는 국유지는 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시가 대학의 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업무협약안에서 국유지 용도 폐지 등 청주교대에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도 정작 시는 대학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모호하고 구속적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땅의 용도 폐지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청주교대는 이 국유지 일부에 공교육지원센터(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서원구보건소 지을 땅을 시에 넘기는 대신 센터 신축 사업비를 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시가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게 이 대학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유지(센터 부지)에 시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짓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면서 "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최대한 협력하고 역할을 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교대의 공식 거부에 대해 수곡동 주민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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