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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군 면제 받은 후 만성 담마진 판정"

김광진 새정치 의원 "상식적으로 질병 정밀검사 후 병역면제 판정이 당연"
"황 후보자, 앞뒤 안 맞는 상황"

  • 웹출고시간2015.06.04 11:42:42
  • 최종수정2015.06.04 19:48:59
[충북일보=서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 이전에 이미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당 대표회의실에서 김광진 의원이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들고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와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날짜가 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4일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군 면제를 받은 황 후보자가 군 면제판정을 우선 받은 후 6일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80년 작성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문서 중단에 1980년 7월 4일 병종(현재 5급) 판정을 받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며 "문서 하단 비고란에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제1항에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갑종(현재 현역)이 아닌 자는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즉,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사유가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아직까지 군 면제판정과 관련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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