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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1 09:52:48
  • 최종수정2015.05.11 09:52:4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의 감경해준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지난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자진납부 건수는 7천882건에 4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30만 원이지만 의견진술기한 내 낼 경우 6만원을 감경받아 24만 원만 내면 된다.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화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많은 시민이 자진 납부 제도를 모르는 것 같다"며 "의견진술기한 내 납부할 경우 부담도 줄이고 차량 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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