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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888억원' 징수 전망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하이닉스 실적 개선 등 원인, 목표액보다 90% 증가

  • 웹출고시간2015.05.06 11:03:24
  • 최종수정2015.05.06 11:03:2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결과 사상 최대 금액인 888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468억원보다 90%인 42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9천여개) 중 98%(8천800여개)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영업실적을 토대로 4월 말까지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888억 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 368억 원)보다 52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증가요인은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인세는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결손법인이었던 SK하이닉스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381억여원에 이르는 등 청주지역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5일께 정확한 최종 신고·납부된 세액을 알 수 있다"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통합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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