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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청호, 팔당호 비교시 과도한 규제"

팔당호 예외규정 통해 규제완화
대청호는 예외없이 원칙적 규제

  • 웹출고시간2015.04.16 15:13:49
  • 최종수정2015.04.16 15:13:49
[충북일보]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16일 "대청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금강수계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이중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청호 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팔당호와 비교하였을 때 이중적 규제로 피해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실에서 배포한 팔당호와 대청호의 '오수배출시설' 규제를 보면 팔당호 주변 숙박업·식품접객업은 연면적 400㎡ 이상 입지를 불허하면서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대청호 주변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연면적 400㎡ 이상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역시 팔당호 주변에서는 연면적 800㎡이상 입지를 불허하면서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 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청호는 현재 예외 규정없이 연면적 800㎡ 이상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팔당호 주변에서는 허가대상 시설 입지 불허를 우사 450㎡ 이상과 돈사 500㎡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청호에서 허가대상시설 입지(우사 450㎡ 이상·돈사 500㎡ 이상)를 불허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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