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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제도, 세종·청주·천안으로 확대 시행

우리·국민·신한은행서도 취급,대출 심사 기준도 완화

  • 웹출고시간2015.01.27 16:00:42
  • 최종수정2015.01.27 16:00:42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기관과 시세 손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共有型 mortgage)'제도가 세종,청주,천안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취급 기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제도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월 16일부터는 대상 지역이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 중도시 6곳(창원, 청주, 전주,천안,김해, 포항)으로 확대된다. 취급 금융기관에는 기존 우리은행 외에 우리,국민,신한 등 3개 은행이 추가된다.

대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일부 심사 항목(무주택 가구주 기간, 재직 기간, 가구원수)과 신용등급, 부채비율이 폐지된다. 그 동안 금지됐던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 세종시는 인구는 50만명 미만이지만 법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데다,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연평균 2.5%정도 오르는 등 집값 상승률이 안정적이어서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 수는 △대전 26만9천584채 △세종 3만145채 △천안 11만9천656채 △청주 12만4천599채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홈페이지(nhf.molit.go.kr)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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