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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무형문화재와 정신 - ⑩ 충북의 무형문화재의 미래와 계승방안

기능 보유자 대부분 고령···후계자 양성 방안 절실

  • 웹출고시간2007.11.30 15:2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2월 청주 MBC공개홀에서‘청주 아리랑’제작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청주 MBC어린이 합창단이 흥겨운 가락의‘청주 아리랑’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지난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세계무형유산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기본원칙인 원형보존주의, 중점보호주의, 전수교육 체계로 인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형보존주의, 중점보호주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예능 보유자의 전수교육 독점 등은 자연스런 시대 흐름과 전승자의 창의성 반영, 비지정 취약 종목의 전승활동 지원, 일반 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제도 개선은 대부분 전승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기에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이해 및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편집자주

도 무형문화재 7호 배첩장 기능보유자 홍종진(57,좌측)씨와 제천‘광덕빗자루’공방 이동균(66,우측)씨.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

현재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호, 제22호, 제23호 등에 의거해 마련돼있지만,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체계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로 이어지며,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수교육 권한에 관한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거나 구전으로 전승되는 특성 때문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되는 것만으로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보존·전승하는 것이 어려워 보유자에게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해 후계 전승자를 양성토록 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한해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 전수 교육 이수증을 교부토록 위임하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16호 궁시장 기능보유자 양태현(58,좌측)씨와 도 무형문화재 9호 단청장 기능보유자 권현규(55,우측)씨.

#충북 무형문화재의 현실

현재 충북도에는 택견, 금속활자장, 주철장 등 3건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청주농악, 중원 청명주, 보은 송로주를 비롯한 17건의 충북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보유자의 대부분이 50대 후반∼70대의 고령인데다 후계자나 전승자가 돼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없어 전통이 끊길 위기에 있다.

현재 도내 무형문화재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이 가운데 7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60대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 오국진(64)씨가 건강악화로 청주 고인쇄문화전수관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금속활자장 보유자 오씨가 지난 1999년 11월부터 운영해 오던 고인쇄문화전수관을 포기할 의사를 올 초 청주시에 통보, 이에 따라 시는 전수관을 폐쇄했다.

오씨의 전수조교로 선정된 임모씨(43)가 10여년 전부터 직접 기술을 전수받은 데다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이수자 8명이 있기 때문에 금속활자 주조 기술의 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들 전수조교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열악한 상태다.

국가지정 전수조교는 월 50만원, 도지정 전수교육보유자는 월 25만원이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 주철장 원광식(66,좌측)씨와 도 무형문화재 12호 옹기장 기능보유자 박재환(75,우측)옹.

#무형문화재의 계승방안

현재 충북을 비롯해 국내의 무형문화재는 의료급여, 학점인정제 등의 제도적 지원과 월정전승지원금 지원, 특별 지원금 지원 등 전승지원금 지원, 공개 행사 및 기획 행사 지원 등의 보급·선양활동 지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지역 축제 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의 관광자원화 지원을 비롯해 기타 전승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 중 월정전승지원금은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전수장학금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도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중 택견을 비롯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도지정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원형보존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에는 앞서 말했듯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3건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17건이 있지만 월 지원금을 제외하면 특별한 관리와 후계자 양성, 전통 보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유자 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취약종목 차등 지원, ‘인간문화재’ 명칭사용 등 운영상의 개선사항, 법령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비교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은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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