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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3 20:2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리치앤모니>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쓰자 - 3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집 마련 적기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지요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라면 세밀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자.

◇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활용

신혼부부나 3자녀 특별공급은 자격이 제한적인 대신 일반 공급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은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에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60㎡이하 소형 물량의 30% 이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중 혼인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면 청약 1순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자녀가 없이 혼인 5년 이내면 3순위다.

자녀는 입양도 포함된다. 단,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4인세대의 100% 이내(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당첨자 선정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3자녀는 만20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수요자가 청약할 수 있고, 자녀수(50점)와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당해지역 거주기간(20점)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녀는 영유아의 경우 미성년 자녀보다 1명은 5점, 2명이상은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 체크 필수

올 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청약자격이 완화됐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해 졌고, 전용 60㎡이하 소형분양과 공공임대는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됐다.

4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금지가 완화됐다. 기존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됐고, 민영주택에 한해 2011년 3월31일까지는 재당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7월부터는 공공주택에서 공급하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돼 3자녀 특별공급 청약자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틈새 단지, 비선호 블록 공략

주택형별 또는 단지 별로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청약 선택에 따라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면, 일반분양 물량만 배정된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수요자들은 일반 청약자 보다 자녀수나 무주택 기간 등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아파트 동시분양이나 하반기에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처럼 한꺼번에 다수의 청약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블록을 고르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가점 1점이라도 올리자

순차제인 청약저축은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가입자들을 따라잡기 어렵지만,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으로 등재해서 점수를 올리거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부터 산정하지만 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 일부터 계산하는 것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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