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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3 19:2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 3일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간부 A(40)씨에 대해 약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2개 조합과 제약사 직원 12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태반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약한 B(여·49)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제약사 직원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태반주사제를 도매상에 판매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억5천만원 상당을 B씨 등에게 내다 팔았고 B씨 등은 환자들에게 1회당 1만∼2만원을 받고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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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